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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전세 사기,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방법은 청년e끌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일자리・창업・주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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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