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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 권익 지킨다!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대응에 총력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항소심 판결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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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