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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교육지원청-사법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공유학교 운영

현직 판사들과 함께하는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 공유학교 운영

 

[아시아통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사법연수원은 지난 6월 2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현직 판사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법원의 역사와 사법제도 이해 ▲민사 및 형사 모의재판 실습 ▲소년범과 정의에 관한 강의 ▲양형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절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법적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법조 분야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직 판사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법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사법연수원 내 모의법정에서 민사 ․ 형사 모의재판 실습이 이루어기 때문에 법 관련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고양시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며 “사법연수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교육장은 “고양 지역에 사법연수원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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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