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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학교 관계자 등 엄정 조치한다

대전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소홀 책임 등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등 처분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5월 30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2025.2.10.)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2025.2.17.~2.28.)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이하 ‘이상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은 ‘중징계’,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은 ‘경징계’,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 하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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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