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선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85개 사례 중 1차 자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최종 10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서비스’ 는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 돌봄 대상자(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한 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광산구에서만 1만522건의 추가신청을 통해 1억3800만 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를 냈다. 전국단위로 적용 시 월 최대 233억 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시스템 개선 노력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게 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