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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촌진흥청, 고체연료용 가축분뇨 축사 내 3개월 저장이 가장 적절

3개월 보관했을 때 발열량·수분 함량 모두 기준 충족

 

[아시아통신] 소의 분뇨(우분)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약 3개월까지 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축사 내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 약 3개월간 저장한 우분이 연료로 사용할 수준의 발열량과 수분 함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한우 또는 젖소의 분뇨를 말리고 뭉쳐 만든 친환경 고체연료다. 난방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 연료로 잠재력이 크다. 하루 100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1만 5,00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8억 원 수준의 유연탄 대체효과를 지닌다.

 

연구진은 계절별로 축사에 저장하는 우분을 대상으로 약 90일 동안 발열량과 수분, 회분(재의 양)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분을 약 3개월 저장했을 때, 실제 연료로 사용할 만한 품질(저위발열량 약 3,000kcal/kg 내외)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분을 저장하는 동안 계절에 따라 발열량이 622~755kcal/kg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우분 속 유기물 분해와 수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관련 기술이 현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가 연료로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분을 얼마 동안 저장해야 연료 품질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 균일한 품질의 우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에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조원료 혼합에 따른 품질 평가 등 제반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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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