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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공항 진입 10 km 전부터 이착륙 경로상 급변풍을 실시간 탐지하여 안전운항 지원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하여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102건)의 98%(100건)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 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을 쏘아 바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 km 전부터 상공 500 m까지 약 60개의 격자로 나누어 바람 방향과 세기뿐만 아니라 난류 및 급변풍의 발생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제사에게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게 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급변풍 발생이 예상될 경우 3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상세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급변풍 예측정보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실시간 관측자료로부터 급변풍 예측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 판단이 가능해진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공항기상라이다와 관련하여“그간 제주국제공항의 항공 안전을 위협해 온 급변풍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국민 안전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확한 항공 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주공항의 첨단 급변풍 감시체계를 타 공항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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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