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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당신에게' 서울시, 제23회 복지상 후보자 모집

6.25.(수)까지 ‘서울시 복지상’ 후보 개인‧단체 공개 모집… 9.4.(목) 시상식
복지자원봉사자‧후원자‧종사자 등 3개 분야, 대상 1명 포함 총 10명(팀) 선정
행정기관‧사회복지법인‧단체‧시설 등 추천 필요… 개인 추천은 30인 인상 연서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를 찾는다. 올해는 6월 25일(수)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하며, 수상자를 선정한 뒤 9월 4일(목)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제정되어 올해 23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으로 총 10명(팀)을 선정한다.

 

복지상 후보가 되길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행정기관(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국가기관 등)이나 복지부문 영리법인 또는 행정기관 등록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명 이상의 서명이 기재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또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추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시민상 추천 동의서, 공적 증빙 서류, 공적심사의결서(기관 추천 시 제출), 단체등록증 사본(단체 추천 시), 재직증명서(복지종사자 부문만 해당),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물론 이메일(jury1213@seoul.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2133-73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보 자격요건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속하며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소재 시설에 종사하거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 한 경우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더불어 후보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후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추천 제외대상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현직 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구의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 조사·확인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민 및 단체에게는 오는 9월 4일(목)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상패가 수여된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복지상은 온정을 베풀고 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의미있는 상이다”라며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는 17년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한 ‘성북금우집수리봉사단’이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광을 누렸다.

 

성북구 내의 집수리 전문기술자 38명으로 구성된 ‘성북금우집수리봉사단’은 2008년부터 총 125가구의 이웃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물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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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