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식약처,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사회재활사업 범위 확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 등 추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025년 10월 2일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025년 9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ㆍ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