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10.2℃
  • 박무서울 7.4℃
  • 흐림대전 8.5℃
  • 대구 9.7℃
  • 흐림울산 12.9℃
  • 박무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1℃
  • 구름조금강화 6.8℃
  • 흐림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11.2℃
  • 구름조금강진군 13.5℃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부동산

식약처,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사회재활사업 범위 확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 등 추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025년 10월 2일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025년 9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ㆍ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의정부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자유수호전진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9일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수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올해 안보강연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안보 관련 행사를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힘써왔다. 또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왔다. 나종묵 회장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정부시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