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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봉화군,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봉화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봉화군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5,133대, 부과금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저공해자동차, 유로5 및 유로6 경유 차량 등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 바란다”고 당부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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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