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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차단 행위, 당신의 안전도 차단합니다

태안소방서, 아파트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화재 안전 집중단속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태안소방서는 관내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 행위 여부 등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 2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행위 ▲아파트 방재실 수신기 관리 상태 ▲소방시설(경보설비 등)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유병찬 대응예방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소방펌프 동력 제어반이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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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