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 2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행위 ▲아파트 방재실 수신기 관리 상태 ▲소방시설(경보설비 등)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유병찬 대응예방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소방펌프 동력 제어반이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