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법 상의 쟁의, 소송 따위를 대행해 주는 전문 직업인 들이다. 쉽게 말하면 수출입과 연관하여 관청과 고객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업유지의 필수요건이 있다. 그 하나는 관청의 통관 책임자 및 실무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거리를 남보다 많이 확보해 운영비를 넉넉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 굳이 우선 순위를 꼽는다면 두번째 요건인 '많은 주문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전문업이긴하지만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킬레스 건인 셈이다. 리베이트 요구는 기래서 생겨나는 것이다. 관세사 10명 중 6명이 리베이트 요구를 ㅂ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헙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의원(더불어 민주)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세사 457명 중 63,5%인 290명이 "ㅌㅌ통관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헙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상대는 ㅂ복합운송주선업자가 76,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외에 운송업체직원 9,7%,수출입화주 7,3% 순이었다. 이들은 통관 수수료의 20~30미만의 요구가 39,5%, 10~20%미만이 25,7%, 10%미만이 16,8%였다. 특히 조사 응답 관세사의 66,3%가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을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막상, 관세청이 관세사법 위반행위로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한 건수는 단 1건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의 개선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