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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권익위원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가져

국민권익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단체 관계자와 함께 주요 규제 쟁점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신장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규제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하 aHUS)은 혈관 내 미세혈관에 혈전이 발생해 주요 장기,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기 신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병 후 48~72시간 이내 치료 개시가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aHUS 환자의 유일한 치료약물인 에쿨리주맙(Eculizumab)은 사전심사 대상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최소 14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투약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 사전심사 제도는 1990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2주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과 반복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과도한 서류 제출, 치료 지연,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료의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자 및 전문가의 고충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사전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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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