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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 성료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둔 실질적 유보통합 여정의 출발점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비례)의원을 비롯하여 최민(광명2)·김동영(남양주4)·김미숙(군포3)·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박진영(화성8)·이기형(김포4)·이동현(시흥5)·이재영(부천3)·이진형(화성7)·정승현(안산4)·최만식(성남2)·황세주(비례)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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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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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