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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응급대응·택배 불편 해소 위한 상세주소 확대 ... 상세주소 부여 9월까지 완료 예정

주소 사각지대 해소! 우편물·택배 수령 등 주민 편의 개선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9월까지 관내 다가구주택 180곳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세입자 등 거주자는 전입신고 시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이 한층 원활해진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공적장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서와 도면 등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사 후 부여할 계획이다.

 

남구는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6,363건 중 81.9%인 5,210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정확한 주소는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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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