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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초고령화, 저출산 인구문제 인식 개선 직원들과 솔선수범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 릴레이 캠페인 동참...울산해양수산청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목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울산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의 지목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추진 하는‘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한다.

 

안 서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출산휴가 와 유아 휴직 등 모성 보호관련 휴식제도 및 유연근무 시간제를 적극사용 하고, 연가 사용 시 동료 간 서로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으며,

 

이에, 울산해경은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해 소속 직원의 출산시 축하선물(미역,출산용품) 구매 비용 지원하고, 첫째 출산시 100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울산해경 안철준 서장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솔선수범 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상구 청장과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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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