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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풍수해 토론기반형 훈련 실시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 가정…재난 대응 협력·수습 체계 점검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중구청 지하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풍수해 토론기반형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재난 대응 협력·수습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훈련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13개 부서 실·과장, 중부소방서·중부경찰서·대한적십자사 관계자, 주민 참관단 등 2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태풍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재난 상황별 주요 쟁점 및 기관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용량 배수차 및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은 훈련이 끝난 뒤 훈련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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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