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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원 ... 100곳 선정 최대 200만 원 지원

점포환경, 스마트·안전시스템, 입식좌석 개선비 선택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오는 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남구 소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은 △ 인테리어, 간판 등 노후 시설을 정비를 위한 점포환경개선비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CCTV 등 장비 도입에 필요한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입식좌석 개선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기존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100개소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착한가격업소는 우선 선발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남구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지원사업 게시판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후된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남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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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