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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관행 사라진다”

특별한 홍보성과 없으면 최대 2회까지만 홍보대사 연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홍보대사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 및 홍보대사 활용 방안도 마련 주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의 홍보대사 중 상당수는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음에도 연임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홍보대사 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홍보성과가 없는 경우 홍보대사의 연임을 최대 2차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인물이 수년간 홍보대사를 독점하는 폐단을 바로잡고 서울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새롭게 발굴해 시민과 더 가까운 홍보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홍보대사 선정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명한 선임, 연임 절차를 통해 홍보대사의 품격과 신뢰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놓고 정작 관리는 손 놓은 채로 방치해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서울시 주요 시정 정책 홍보자료 주기적 제공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워크숍 정기적 개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소정의 경비 지급 등 좀 더 효율적인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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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