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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황철규 서울시의원, “수업대신 정치?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특정 정치 성향 교육감 지역만 공문 발송…정치적 의도 의심
일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 사례 발생…교육청 수수방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교실은 특정 정치적 견해가 강요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시청을 유도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후속 조치 마련 ▲향후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방송 시청 권고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실은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걸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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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