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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뒤에 있는 사람을 껴안는 법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외수의 시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등 뒤에 있는 사람을 껴안는 법은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등이 아닌 얼굴이 보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방향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변하고 내가 돌아서면 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바뀌면,
많은 일들이 조용히 풀립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내가 풀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위해 하나님을 얼래고 달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무속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남편 아내가 먼저 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속적 믿음입니다. 부부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내 얼굴에 있는 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기도했는데 안 변했나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엔 내가 변하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
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
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
에서 티를 빼리라.” (마7:3-5)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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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