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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민참여 활성화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의 날(주제: 모든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안전한 의료)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과 환류 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안전을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이번 위원회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보호 및 의료질 향상이라는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라고 하며,“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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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