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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1년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를 18만 5,803건 총 923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15억 5천 3백만 원(14.2%)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22.75% 상승, 개별공시지가 16.08%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뒷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주요내용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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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