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1.8℃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부동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사람+로봇’돌봄의 시대, 노인장기요양 혁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이하 ‘센터’)는 4월 25일(금) ‘디지털과 노인돌봄’ 주제로 ‘좋은돌봄 기관장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좋은돌봄 인증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노인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돌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동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노인들을 위한 소셜로봇 보급 정책>을 강의하였으며, 이어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케어로봇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본 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노인돌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