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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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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