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 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