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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9억 원 부과

납부기한 9월 16일~30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697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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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