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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지원 아끼지 말아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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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