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