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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大賞 수상

출생아 수 증가율 2년 연속 서울 1위…공공서비스 분야 유일한 기초자치단체 수상
첫달 790만 원 지원, 강남형 아이돌봄서비스, 우수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정책 성과 인정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1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강남구는 민선 8기 이후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대회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유일하게 대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출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는 전국 27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총 24곳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강남구는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13.53%, 2024년 14.4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첫 달 최대 79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비,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지원 규모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또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강남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공보육 인프라 개선도 주목받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에 놀이특화 프로그램, 친환경 식자재 바른먹거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보육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지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어린이회관’을 조성해 키즈카페, 체험 교실, 실내 운동 공간 등 어린이를 위한 전용 놀이‧체험 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는 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 아이들의 추억만들기(강남아추) 페스타’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원스톱 육아정보 서비스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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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