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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가족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가족센터 간담회 개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가족센터별 현안과 가장 시급한 제안 사항 청취
가족센터 총괄 책임부서의 일원화 및 예산 통합의 필요성 대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26일(수)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족정책 변화에 따른 가족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족센터별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직면 과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007년 설립된 이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환 부의장,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도문열 의원과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정책 서비스 이용자 대상 가족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가족센터 담당 서울시 총괄책임부서 지정 및 통합예산 교부, 가족 서비스 사업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 부족, 패밀리넷과 한울타리 사이트 통합 운영 제안, 다문화 특성화 사업 지침 개선 등 가족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특히, 가족센터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가족정책 관련 부서가 3과 5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원화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및 통합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실

복지실

글로벌도시정책관

가족담당관

돌봄고독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가족정책팀

돌봄사업팀

1인가구지원과

정주환경개선팀

다문화지원팀

가족센터 운영 지원, 온가족보듬(취약위기가족)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취약위기 1인가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별도사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가족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상이한 지침 해석과 적용, 예산 관리 업무 과중 등의 가족센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일원화된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총괄 책임부서 지정 및 통합예산 교부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에도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분리 개념이 아닌 보다 융화된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체계로 운영할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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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