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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단체장실 중 7곳 '위법'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집부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 경기 광명을)의원이 행암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7곳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단체장 집무실은 ○인천광역시(초과 면적 91제곱메타) ○인천광역시 계양구(39제곱메타) ○울산광역시 북구(36) ○광주광역시 본청(19) ○부산강역시 동래구(16) ○인천광역시 서구(16) ○서울 광진구(10제곱메타) 등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기초단체장들의 집무실이 호화스럽다는 논란이 있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제곱메타,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제곱 메타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남동구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거의 2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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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 참석…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뜻깊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수상자와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영상 시청·표창 수여(시장상·의장상)·어린이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한 해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빛내고 가꿔온 사람의 희망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희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는데, 수상자 여러분이 바로 화성을 지켜온 뜨거운 사랑의 손이자 공동체의 등대지기”라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화성어워드’는 나눔·봉사·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의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포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