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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어요........정읍시 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 "켐페인 전개"-

[아시아통신] 

                             <정읍시 교육청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켐페인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2025년 새 학기를 맞이해 지난 3월 6일 호남중·고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읍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정읍시청, 호남중·고등학교 교직원들과 및 학생들 50여명과 함께 하였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작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정착이 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행해지는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친구들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합성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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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