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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3월 4일부터 31일까지, 4 ~ 6학년 초등학생과 13 ~ 18세 청소년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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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