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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70원’ 결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10,57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0,12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41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 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천원을 더 받게 된다. 2021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0,213원)의 월급액을 약 3.5%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약 44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도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2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0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7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01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한편,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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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