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면적 3,000㎡이상 판매시설 중 12개소를 표본점검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여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비상구·계단통로 등 물건적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단속은 지도위주의 단속으로 관계인의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및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예방컨설팅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비상구 잠금, 방화셔터 하단에 과도하게 물건을 적치한 2개의 판매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