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이다.
이번 회의는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와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례 논의와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관내·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부문 사례관리(의료급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돌봄 등)와 연계하여 민간의 사례관리와도 원활히 협력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례관리대상자의 자원 연계 및 의료급여재정절감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정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민·관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더욱 소통하고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