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전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 9. ~ 8. 22.)가 발령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