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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주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4만 5천여건 77억…전년대비 6억원 증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5천여건에 대한 7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토지분)은 전년대비 6억원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평균상승률 8.4%)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연납 및 1기분)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2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세액이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이나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전용계좌, 지방세 ARS, 앱(네이버, 카카오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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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