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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청렴 중구 실현’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자체 종합감사 기간 동안 직속 기관, 사업소, 동(洞) 행정복지센터 등 수감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기존의 대규모 집합식 교육에서 탈피해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청렴감사계장과 감사 분야 전문관 등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징계 조치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3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는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반부패·청렴 협의체 구성 △청렴 실천 서약 및 홍보 활동(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며 공직 기강 확립 및 반부패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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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