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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교육청 ‘아침틈틈짬짬운동’울산형 아침 운동으로학교를 깨우다

올해부터 50개교로 확대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아침틈틈짬짬운동’사업을 올해 5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아침틈틈짬짬운동’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틈과 짬을 내어 손쉽게 참여하는 체육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울산형 아침 운동 참여 참여 잇기(챌린지)다.

 

울산교육청은 아침 운동이 집중력 향상, 체력 증진,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에서 걷기, 체조, 스트레칭, 팀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365+체육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 학년 또는 학급·동아리 단위로 아침 운동을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20개 학교(초 6개교, 중 8개교, 고 6개교)를 중점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50개교로 확대해 더욱 많은 학생이 아침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운영학교는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교당 예산 4백만 원을 지원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뇌 건강 증진, 체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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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