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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년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열정과 창의력을 가진 청년들의 아이디어 실현 공간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수행 하여 성공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종합센터 사무공간과 물류창고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기업이 입주하게 될 2025년 추가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사무공간 1개실과 물류창고 3개실로 공간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대부료를 부과한다.

 

입주기업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사무공간은 사업자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 공간지원 △ 센터시설 무료이용(회의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 △ 성공Plus 지원사업(맞춤형 멘토링·컨설팅 제공,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 보안(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등이 지원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로 방문 또는 E-mail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 공간을 활용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성공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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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