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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2월 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23년 1조 4,112억 원)보다 2,585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부터 1.24.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과 대지급금 653억 원 지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 원보다 264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관서장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개정 지침은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래 ‘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소정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에 따라,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의 인정범위가 확대된 ’24.12.19.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 및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25.1.23. 후속 대법원 판결(2019다204876)의 내용 등을 학계·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해당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되어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25년도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확정된 「’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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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