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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선언문 낭독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난 5일 청주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2024년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식전 행사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①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②'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③'지방의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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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