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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골목상권 회복에 총력!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화

15억 원 예산 투입으로 조직화, 안정화, 특성화 단계별 지원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해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이 다변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조직화 86개소, 공동마케팅 91개소, 회복·활력지원 45개소, 명품골목 육성 2개소,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4개소를 지원했으며 골목상권의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침체된 상권이 상인회 주도로 브랜드 개발과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골목상권은 다시 활력을 찾고, 특색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칠성가구거리는 스튜디오와 공방운영, 도마전시회를 개최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했고, 고성동벚꽃거리와 김광석거리는 야간 경관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경대북문 상권은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작품 전시 및 문화공연으로 정체된 대학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불로화훼단지는 노후된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성로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젊은 소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골목경제 활성화의 재도약’을 목표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 발굴, 우수 골목상권 도약 기회 제공, 민간과 협업하는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조직화→안정화→특성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골목상권 ‘조직화’는 골목상권 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공동체 활동,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단계 ‘안정화’는 골목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회복지원(상권당 50백 만원)과 활력지원(상권당 100백만 원) 사업이 포함되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에 대해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상권 홍보, 경영컨설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이 차별화된 특색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우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후속지원(50백만 원)을 추진함으로써 상권 도약의 기회도 제공한다.

 

3단계 ‘특성화’는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상인, 주민, 기업 등)들이 민간과 협력해 골목을 홍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5월 준공 예정인 라이콘타운(북성로)과 연계한 로컬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공공배달앱 ‘대구로’ 내 골목상권 입점 및 할인 혜택 지원,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상권 수요에 맞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참여할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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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