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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 601천 대 대상,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601천 대 소유자에게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받던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이 감소한 대신 정기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8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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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월)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