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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 활용, 12.31.(화)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601천 대 소유자에게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받던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이 감소한 대신 정기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8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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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기원 중앙수련장 냉난방기 설치 및 지붕누수 보수 완료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6일 국기원을 방문, 국기원 지붕 빗물누수 개보수 및 중앙수련장 내 냉난방기 설치가 최근 완료된 데 대해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김형재 의원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확보한 총 24.6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기원 개원(1972년)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국기원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냉난방 장비 없이 교육, 심사, 시범단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 모두에게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또한 장마, 폭우 시 지붕에 빗물이 흘러내려서 대형 고무대야를 10여 개씩 비치하는 등 국내외 참가자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보수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기원 건물의 노후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