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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 활용, 12.31.(화)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601천 대 소유자에게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받던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이 감소한 대신 정기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8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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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