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복지

안산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발의
-지난 4일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담겼으며, 이 구매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 구매 대상물품 및 품목 ▲ 구매목표비율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배너
배너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