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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호 수원특례시의원,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지난 19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지와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 지도·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동산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시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들이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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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