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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급변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춘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직접 학교 신설과 재배치 가능해져, 학생 통학 문제해결과 과밀 학습 피해 최소화 기대”
“송파 갑·을·병 국회의원 함께 참여해, 교육문제 해결에 힘 모을 것”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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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