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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급변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춘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직접 학교 신설과 재배치 가능해져, 학생 통학 문제해결과 과밀 학습 피해 최소화 기대”
“송파 갑·을·병 국회의원 함께 참여해, 교육문제 해결에 힘 모을 것”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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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