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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넘어

8월까지 누적 준수율 99.85%...단축처리기간 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 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의 인구 수는 1,071,802명이며,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민원 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고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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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